노동
이 사건은 방송사에서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일하던 사람이 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후,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해당 아나운서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부당해고임을 판정했으며, 이에 불복한 방송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방송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아나운서의 업무 수행에 대한 방송사의 지휘 감독, 전속성, 근무 여건 제공, 보수의 근로 대상적 성격, 휴가 등 근로조건에 대한 통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 계약 기간 만료를 해고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2012년 4월 9일부터 피고보조참가인 B와 프리랜서 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2013년에 계약을 연장했고 2014년부터는 출연계약을 체결하여 2016년과 2017년에도 갱신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7년 12월 31일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18년 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년 4월 아나운서 B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으며,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2018년 7월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방송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한 피고보조참가인(아나운서)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근로자라면 방송사의 계약 종료 통보가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방송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아나운서 B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재심판정이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판부는 피고보조참가인(아나운서)이 임금을 목적으로 원고(방송사)에게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보조참가인을 사용했으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제시한 해고 사유인 '계약 기간 만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놓인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