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참가인에게 정년퇴직을 통보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참가인이 근로조건 위반 사실을 알리고 허위 진정을 했다는 이유로 정년퇴직을 통보했으며, 이는 합의서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참가인은 정년퇴직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참가인이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참가인의 진정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정년퇴직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