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인이 회사의 예산을 유용하고 직원들에게 금전적 부담을 강요한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해고는 과도하다고 판단한 사건. 참가인의 비위행위는 인정되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유용한 금액이 크지 않고, 성희롱 행위도 중하지 않으며, 참가인의 과거 근무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