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참가인이 회사의 예산을 유용하고 직원들에게 금전적 부담을 강요한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해고는 과도하다고 판단한 사건. 참가인의 비위행위는 인정되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유용한 금액이 크지 않고, 성희롱 행위도 중하지 않으며, 참가인의 과거 근무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참가인을 징계해고한 것에 대해 참가인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참가인이 금전 수수, 시책비 유용, 성희롱 등 여러 징계사유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만 정당하다고 보고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판사는 참가인의 징계사유 중 일부는 정당하다고 인정했으나,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가인의 비위행위는 있었으나, 그 액수가 크지 않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유용한 금액도 많지 않으며, 참가인이 성희롱을 했으나 그 정도가 무겁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참가인이 23년간 성실히 근무해왔고, 중한 징계처분이 필요하나 해고는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재심판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법무법인오라클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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