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C시가 100% 출자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원고)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통해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관리 용역의 사업비, 용지매매계약에 따른 연부이자 수익, 임대아파트 수선비, 태양광발전장치 관련 국고보조금, 택지조성비, 부당행위계산 등에 대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과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쟁점에 대해서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받았으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법원에 나머지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삼성세무서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는 C시가 100% 출자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택지 개발, 주택 건설 및 관리,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관리 등 다양한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2013년 1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서울지방국세청의 법인세 정기 통합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원고의 여러 사업 활동에 대한 세금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관리 용역의 사업비, D 주식회사와의 용지매매계약에 따른 연부이자 수익, 임대아파트 수선비의 자본적 지출 여부, 국고보조금으로 설치된 태양광발전장치 자산 처리 누락, 일부 택지조성공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수취, 그리고 출자자인 C시에 대한 용역 제공으로 인한 손실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등 총 6가지 쟁점이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피고인 삼성세무서장에게 통지했고, 피고는 2013년 6월 10일 원고에게 2006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225,880,034,450원을 부과·고지했으며, 2013년 10월 21일에는 2008년 내지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가로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년 12월 6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2017년 11월 23일 조세심판원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쟁점에 대해서만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세액을 경정해주고 나머지 쟁점들은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조세심판원에서 기각된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삼성세무서장)가 원고에게 2013년 10월 21일 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방공사인 A공사는 여러 사업 활동에 대해 부과된 법인세 중 조세심판원에서 일부 인정받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쟁점 외에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추가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었으며, 관련된 소송 비용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방공사의 사업 활동 역시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세법 적용을 받으며, 세금 신고 및 회계 처리에 있어 더욱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 관련된 주요 법령과 그 법리가 적용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한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