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재단법인 원고가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 평가기관 지정을 위한 공모사업에 참여했으나, 피고인 국가기술표준원 대표자가 원고가 아닌 다른 사단법인 C를 평가기관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 원고가 제기한 소송이다. 원고는 피고가 공모사업 진행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을 저질렀고, C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하는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지 않으며, C가 신기술·신제품 인증평가기관으로 적합하다고 결론 내린 것은 재량권의 적절한 행사였다고 반박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모사업의 공고 및 재공고가 보조금 관리시스템에 게시되지 않았더라도, 이는 기술적인 이유로 인한 것이며, 실질적으로 모든 신청자가 접수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고 봤다. 또한, C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해서도 운영위원회의 평가에 합리적 근거가 있었으며,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