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 유흥주점은 과거 영업상무와 마담이 손님에게 유흥접객원의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로 인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성매매 알선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관련 형사사건의 유죄 판결과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성매매 알선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17년 9월 18일 저녁 8시경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주식회사 D' (이후 '주식회사 A'로 상호 변경) 유흥주점에서 영업상무 H이 손님 J에게 유흥접객원 K을 소개했습니다. J은 K과 함께 술을 마신 후 H을 통해 성매매 대금을 포함하여 약 80만 원의 술값 및 화대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같은 날 밤 11시경 K은 J과 함께 유흥주점과 연결된 L호텔 M호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했습니다. 이후 H과 유흥접객원을 관리하던 마담 I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 강남구청장은 2018년 5월 29일 주식회사 A에 대해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흥주점의 영업상무와 마담이 손님과 유흥접객원 사이의 성매매를 실제로 알선했는지 여부와 성매매 알선 행위가 인정될 경우 이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남구청장이 주식회사 A에 내린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영업상무 H과 마담 I이 손님 J과 유흥접객원 K의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H 등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성매매 알선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이 확정된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K이 성매매 대금을 별도로 받기로 했고 J이 H에게 성매매 대금을 포함하여 술값을 지급한 점 K이 H에게 2차 장소로 가겠다고 말했고 K이 I에게 모텔 호수를 문자로 보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매매 알선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유흥주점의 업주(N)가 이 행위와 관련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더라도 실제 근무자들이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영업정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은 식품접객업자가 영업허가나 신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건전한 영업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할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유흥주점에서 성매매 알선 행위는 건전한 영업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는 식품위생법 위반 시 행정처분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조항으로 이 사건의 경우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한 특정 처분 기준(예: 3개월 영업정지)이 이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형사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그대로 인정되어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게 된다는 의미이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영업상무 H과 마담 I에 대한 확정된 유죄 판결을 중요한 근거로 삼아 성매매 알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유흥주점 등에서 직원들의 성매매 알선 행위가 발생하면 해당 업소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원들의 불법 행위가 업주의 명시적인 지시 없이 이루어졌더라도 영업장의 관리 감독 소홀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소송에서 그 사실관계를 뒤집기 매우 어렵습니다. 행정소송은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업주가 직접 불법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영업정지 처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영업장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경우 성매매 알선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업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