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주식회사 B가 운영하는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성매매 알선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유흥주점에서 성매매 알선 행위가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유흥주점의 영업상무와 '마담'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판사는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상, 그 사실판단을 채용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를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와 형사사건의 유죄 판결을 바탕으로 H 등이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타당하다고 보았으며, 업주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