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경찰 공무원이었던 배우자와 두 번 결혼하고 이혼한 원고가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동일인과 재혼하여 이혼한 경우라도 공무원 재직 기간 중의 모든 혼인 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이면 분할연금 수급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단의 분할연금 청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소외인(경찰 공무원)과 1975년 5월 26일 첫 번째 혼인을 했으나 1994년 5월 17일에 이혼했습니다. 이후 1998년 7월 8일 소외인과 다시 혼인했고 2017년 6월 15일에 두 번째 이혼을 했습니다. 소외인은 1968년 9월 20일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했습니다. 원고가 2017년 6월 27일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청구하자, 공단은 첫 번째 혼인 기간은 분할연금제도 시행 이전에 이혼했으므로 대상이 아니고, 두 번째 혼인 기간은 공무원 재직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분할연금 청구를 불승인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두 번의 혼인 기간을 합산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일한 배우자와 이혼 후 재혼한 경우 공무원연금 분할 청구를 위한 혼인 기간을 산정할 때, 이혼으로 단절된 두 번의 혼인 기간을 합산하여 5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공무원연금공단이 2017년 7월 18일 원고에게 내린 공무원연금 분할 청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법원은 공무원 퇴직연금의 사회보장적 성격과 임금의 후불적 성격을 고려하고, 분할연금제도가 공무원 배우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임을 강조했습니다. 동일인과의 이혼 후 재혼이라 할지라도 공무원 재직 기간 중 형성된 모든 혼인 기간을 합산하여 분할연금 수급 요건인 5년을 충족한다면, 분할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공무원연금 분할 청구를 거부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법령은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입니다. 이 조항은 분할연금 수급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에서는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만 해당한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수급권자이며, 65세가 되었을 때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항에서는 분할연금액을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공무원연금법이 2015년 6월 22일 개정되면서 신설된 분할연금 제도의 취지를 중요하게 해석했습니다. 특히 부칙 제2조 제1항 단서에 '이 법 시행 전에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법 시행 전에 이혼했더라도 공무원 재직 기간 중의 혼인 기간은 분할연금 산정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공무원 퇴직연금이 단순한 사회보장적 급여를 넘어 임금의 후불적 성격을 가지며,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의 협력이 연금 수급권 형성에 기여한다고 보아, 동일인과 재혼하여 다시 이혼한 경우에도 두 번의 혼인 기간을 합산하여 5년 요건을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분할연금 제도의 취지가 공무원 배우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두 번의 혼인 기간 동안에도 공무원연금 수급권 형성에 공동으로 기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적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동일인과 이혼했다가 다시 혼인하여 두 번 이상 혼인한 이력이 있다면, 각 혼인 기간이 이혼으로 단절되었더라도 공무원 재직 기간 중의 모든 혼인 기간을 합산하여 분할연금 지급 요건인 5년 이상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 분할 제도는 배우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하므로, 형식적인 혼인 단절 여부보다 공무원연금 형성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를 중요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지급 대상 혼인 기간에는 법 시행 전의 혼인 기간도 포함되므로, 법 시행 시기와 관계없이 과거의 혼인 기간도 합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