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F정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해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F정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원고들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고, 이들은 자신들이 여전히 국회의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 및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은 헌법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에 근거한 것이므로, 일반 법원은 이를 다시 심리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소송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F정당은 2013년 11월 정부의 청구로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 대상이 되었습니다.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F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F정당 해산을 결정하고, 동시에 F정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원고들의 국회의원직도 상실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원고들의 의원직 상실을 전제로 후속 조치를 진행했으며, 지역구 국회의원직 세 자리에 대해서는 보궐 선거까지 실시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원고들은 2015년 1월 6일 법원에 자신들이 여전히 국회의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및 이에 따른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이 내려진 경우, 일반 법원이 해당 국회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을 심리하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 및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헌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을 행사하여 내린 결론이므로, 법원을 비롯한 다른 국가 기관은 이를 다툴 수 없고 다시 심리·판단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제기한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은 법원이 심리·판단할 수 없는 사항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대한민국헌법 제8조 제4항 (정당 해산) 및 제111조 제1항 제3호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 관장)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F정당을 해산했습니다.
또한 헌법 제111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등 헌법에 관한 재판을 전문적으로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헌법 규범의 본질적 의미와 근본적 가치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는 최종적인 권한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권력분립의 원리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인 권한에 근거하여 헌법을 해석하고 적용함으로써 도출한 결론을 다툴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방어적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헌법 해석의 결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법원이 이를 재심리할 권한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여기서 방어적 민주주의란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파괴하려는 세력에 대해 민주주의 체제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정당 해산 및 소속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이 내려진 경우, 해당 결정은 헌법 해석의 최종 권한에 따른 것이므로 일반 법원에서는 그 효력을 다툴 수 없습니다. 만약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헌법재판소에 직접 재심을 청구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국가 기관을 통해 그 효력을 다투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정당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은 소속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개인의 정치적 지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