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전자제품 제조업체 생산팀 반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우측 유방암 진단을 받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유해물질 노출 수준이 낮고 야간근무나 잠재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업무와 유방암 발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여 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전자제품 생산 공장에서 산화에틸렌을 비롯한 여러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고 환기나 안전장비가 미흡한 환경에서 교대, 야간, 휴일 근무를 자주 하며 유방암이 발병했거나 악화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전문가 소견상 업무 관련 유해물질 노출 수준이 낮고 야간근무나 잠재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했으며, 이에 원고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전자제품 제조업체에서 유해화학물질 노출 및 교대·야간·휴일 근무를 한 근로자의 유방암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피고(근로복지공단)가 원고에게 내린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법원은 원고가 환기 시설이 부실하고 안전장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작업장에서 산화에틸렌 등 발암물질을 포함한 다양한 유해화학물질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야간·연장·휴일 근무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유방암이 발병했거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역학조사 과정에서 산화에틸렌 등 주요 발암물질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피고의 잘못을 지적하며,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