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원고 AA유한회사가 독일 AA펀드에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 납부했으나,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은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15%의 세율을 적용, 추가 법인세(약 124억 5천만원)를 징수하고, 원고 BB게엠베하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법원은 배당소득의 실질적 수익적 소유자는 원고 BB게엠베하로 보아야 하며, 5%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여 피고의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원고 AA유한회사는 2007년 9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발생한 총 124,587,520,720원 상당의 배당소득을 AA펀드에 지급하면서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호에 따라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약 5,663,069,105원의 법인세를 원천징수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은 배당소득을 수령한 AA펀드가 조약상의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15%의 제한세율을 적용, 약 12,458,752,070원의 추가 원천징수 법인세를 부과하고, 원고 BB게엠베하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동일 금액을 부과처분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원고 BB게엠베하가 배당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이며 5%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한독 조세조약에 따른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누구인지(원고 BB게엠베하 또는 AA펀드) 여부와 이에 따라 배당소득에 적용될 제한세율(5% 또는 15%)이 무엇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원고 BB게엠베하가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이 원고 AA유한회사에 대해 2007년부터 2010년 사업연도에 걸쳐 부과한 원천징수 법인세 총 12,458,752,070원의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원고 BB게엠베하를 원고 AA유한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한 같은 금액의 부과처분 역시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독일 투자법상 원고 BB게엠베하가 AA펀드를 대신하여 원고 AA유한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배당금을 수령하는 법적·실질적 권리를 가진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원고 BB게엠베하가 원고 AA유한회사의 주식 100%를 직접 보유하고 있으므로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라 5%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실질과세의 원칙): 과세 대상 소득 등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합니다. 이 원칙은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됩니다. 법인세법 제4조 제1항: 자산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이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법인세법을 적용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1항: 국제거래에서 과세 대상 소득 등이 명의자와 달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있는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합니다.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 자본의 25% 이상을 직접 보유하는 법인에게는 배당총액의 5%, 그 외의 경우에는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세율을 규정하며, 이는 직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의 개념: 조세조약이나 국내 세법에 명확한 정의 규정은 없으나, OECD 모델 조세조약 주석서 및 국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명의인, 대리인, 또는 조세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도관회사 등이 아닌 소득을 지배하고 관리할 능력이 있는 실질적 귀속자를 의미합니다. 특히 집단투자기구의 경우 자산운용사가 자산 관리에 재량을 보유하는 한 수익적 소유자로 취급될 수 있으며, 본 판례에서는 조세 회피 목적 없이 독일 투자법상 제약으로 인해 자산운용사가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자산운용사를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50%를 초과하는 과점주주에게 법인의 체납된 세금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으나, 이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국제 조세 조약 적용 시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의 개념은 명의만 가진 자가 아닌 소득의 실질적인 지배·관리 능력이 있는 자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집합투자기구와 자산운용사가 연관된 경우, 해당 국가의 법률적 제약이나 실질적인 자산 운용 관계를 고려하여 소득의 최종 귀속 주체를 판단해야 합니다. 조세 회피 목적이 없이 불가피하게 특정 투자 구조를 취한 경우에는 조세 조약 남용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외 법인이나 펀드 등과 투자 관계를 맺을 때에는 해당 국가의 법률과 우리나라의 세법, 그리고 양국 간 조세 조약의 '수익적 소유자' 개념 및 제한세율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산운용사가 투자자들을 위해 자신의 명의로 자산을 운용하고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해당 자산운용사가 주식 및 배당소득의 법적·실질적 권리를 보유하는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게 부과되므로, 명의상 주주와 실질적 주주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