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현직 및 퇴직 경찰공무원들이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1시간의 점심 휴게시간과 30분의 근무 준비시간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었거나 업무의 연속선상에 있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각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휴게시간 보장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대기근무로 지정한 경우 근무시간으로 처리했으며, 근무준비시간에 대한 사전 명령이나 사후 결재 증거가 없음을 들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경찰공무원들은 업무의 특성상 초과근무가 일상적이고, 특히 현업공무원의 경우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상시 대기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들은 일상적인 1시간의 점심 휴게시간과 교대근무 특성상 업무 인수인계 등을 위한 30분 일찍 출근한 근무준비시간이 단순히 휴게나 준비가 아닌, 실질적인 지휘·감독 하의 근무이거나 업무의 필수적인 연속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정당한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보아 국가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수당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의 법리와 적용에 관한 것입니다.
초과근무수당 지급의 근거: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의 정의 및 판단:
초과근무수당 산정 및 지급 절차:
입증 책임: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하는 원고들이 '실제 근무한 총시간'이 몇 시간인지에 관하여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5두3492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