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검찰의 불기소사건 수사기록 중 일부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비공개 결정한 것에 대한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검찰보존사무규칙에 근거한 비공개 결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검찰보존사무규칙이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요청한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없거나 공개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보아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소외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는 비공개대상 정보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비공개 결정 중 일부는 적법하나, 나머지는 위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