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수입업체들이 스위스에서 금괴를 수입하면서 한-EFTA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0%의 협정세율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세관장들은 스위스 관세당국이 원산지 검증 요청에 대해 10개월 이내에 회신하지 않거나, 스위스가 원산지가 아니라고 회신했다는 이유로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 3%를 적용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수입업체들은 세관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 수입업체는 2006년 11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스위스 수출자들로부터 금괴를 수입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스위스 생산자들이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를 첨부하여 협정세율 0%로 수입 신고를 했고, 이는 세관에서 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관세청은 스위스의 금 생산량이 많지 않음에도 스위스산 금 수입이 급증하는 것에 의문을 품고 2007년 9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스위스 관세당국에 해당 금괴의 원산지 검증을 요청했습니다. 스위스 관세당국은 일부 건에 대해 2008년 3월 '금괴의 원산지가 스위스가 아니므로 원산지신고서가 잘못 발행되었다'고 회신했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는 10개월의 회신 기한 내에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스위스 생산자들이 스위스 관세당국의 원산지 불인정 결정에 불복하여 국내 소송을 제기하면서 검증 회신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서울세관장과 대구세관장은 한-EFTA FTA 부속서 I 제24조 제7항에 따라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 3%를 적용, 원고들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와 가산세(조세심판원에서 가산세는 취소됨)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스위스 관세당국이 원산지 검증 요청에 대해 10개월 이내에 회신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회신을 한 것이 한-EFTA FTA에서 정한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exceptional circumstances)'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스위스 관세당국의 최종 회신 내용에 원산지 서류의 진정성 또는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 세관장들이 부과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스위스 관세당국이 원산지 검증 요청에 대해 회신기한 10개월 내에 회신하지 않거나, 원산지 요건 불충족 회신 후 이를 유보한 채 최종 회신을 지연한 사정이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스위스 관세당국의 최종 회신 내용이 원산지 서류의 진정성이나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