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협회등록법인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인수한 것에 대해 과세 당국이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해당 법인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였으므로 주식의 가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야 하며 그 결과 증여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증여세 부과 처분이 취소된 사건입니다.
소외 회사는 2007년 11월 27일 유상증자를 통해 원고들을 포함한 27인에게 1주당 000원에 신주를 발행했습니다. 과세 당국은 소외 회사의 주식을 유상증자일 전후 2개월간의 평균 거래가액인 1주당 000원으로 평가하여, 신주 발행가액과의 차액(1주당 000원)을 원고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소외 회사가 유상증자일 전후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였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하며, 이 경우 주식 가치가 발행가액보다 낮아져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유상증자로 취득했을 때, 주식의 시가를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으로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상속세및증여세법(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의 해석 범위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이 원고 김AA에게,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원고 이BB에게 부과한 증여세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취지가 관리종목 지정으로 인해 주식의 시세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을 때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적정한 가치를 산정하려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된 경우'는 단순히 지정된 날짜가 그 기간에 속하는 것을 넘어, 관리종목 지정 기간(지정일~해제일)이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유상증자일 당시 회사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였고, 그 지정 기간이 유상증자일 전후 3개월을 초과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르면 주식평가액이 발행가액보다 낮아져 증여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의 해석에 관한 것입니다.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법인의 주주가 아닌 사람이 법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직접 배정받았을 때, 시가와 실제 인수한 가격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규정입니다.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상장주식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시가는 원칙적으로 평가 기준일 이전·이후 각각 2개월 동안 한국증권거래소의 최종 시세가액(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및 제54조(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이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충적 평가방법은 기업의 자산이나 손익 등을 기반으로 주식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다만, 공시 의무 위반이나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 등으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거나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인 매매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기준가격 등의 평균액으로 시가를 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법리 해석: 법원은 상증세법이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도록 한 취지가, 관리종목 지정으로 인한 주식 시세의 왜곡을 방지하고 적정한 가치를 반영하기 위함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의 의미를 단순히 지정일이 그 기간에 속하는 것을 넘어,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간(지정일 ~ 해제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넓게 해석했습니다. 이는 관리종목 지정이 주식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거래가액 평균으로는 적정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주식의 증여세를 계산할 때 '관리종목' 지정 여부는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은 시장 가격이 기업의 실제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가치를 산정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히 관리종목 지정일이 평가 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인지 여부뿐만 아니라, 관리종목 지정 기간 자체가 이 기간 내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유상증자를 통해 주주가 아닌 자가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취득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특히 관리종목 주식의 경우 발행가액과 평가액 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