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가 6억 6천만원이 넘는 국세를 체납하자 국세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였고, 법무부장관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에게 6개월간 출국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1998년경 회사 대표이사로서 담보 제공 후 부동산 경매로 인해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총 665,937,580원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게 되었습니다. 과세 당국은 원고 명의의 일부 부동산을 압류한 상태였습니다. 국세청장은 이 체납을 이유로 법무부에 원고의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장관은 2011년 6월 17일 원고에게 6개월간의 출국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해외 건설업체 연결 역할과 학교법인 이사장으로서의 국제 교류 활동을 위해 잦은 해외 출입(총 18회, 1회 평균 3~5일)이 있었으며, 체납 처분 회피를 위한 재산 은닉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거액의 국세 체납자가 잦은 해외 출입 기록이 있는 상황에서 출입국관리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를 납부하지 않았는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지, 그리고 출국금지 처분이 재산 해외 도피 방지라는 목적에 부합하고 비례 원칙을 지켰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2011년 6월 17일 원고에 대해 내린 6개월간의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인 법무부장관이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국세청장의 출국금지 요청이 국세징수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이 출국금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출국금지의 주된 목적은 재산 해외 도피 방지이지 단순히 해외 도피나 시효 경과 방지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5호는 5천만 원 이상의 국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안에서 법원은 단순히 세금을 못 냈다고 출국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납부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수 있으며 출국금지의 주된 목적이 '재산 해외 도피 방지'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7조의4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10조의5 제2항은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를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자' 또는 '출국금지 요청일로부터 최근 1년간 체납액이 5천만 원 이상인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 3회 이상인 자'로 규정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해외 출입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출국으로 보기 어렵고, 재산 은닉이나 해외 도피의 우려가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국세청장의 출국금지 요청이 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 제2조는 출국금지 시 '재산의 해외 도피 우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세금 체납 사실만으로 출국금지하는 것은 이 규칙에 위반되거나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과잉금지의 원칙은 행정 처분이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해 개인이 침해받는 사익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출국금지 처분이 원고의 해외 활동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반면, 재산 도피 방지라는 목적 달성에는 미흡하여 비례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량권 일탈 및 남용 금지는 행정 기관이 법률에 따라 주어진 재량권을 행사할 때 법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재산 해외 도피 가능성 판단에 있어 법무부장관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출국금지 처분은 단순히 세금을 체납했다는 사실만으로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려 하거나 강제집행을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해외 출국 목적이 사업상 활동, 학술 교류, 가족 방문 등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관련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하고 필요시 제출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시키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 당국이 장기간 조사했음에도 추가 재산을 찾지 못했거나 해외 도피 정황이 없다는 사실 등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나 자녀들의 경제 활동이 체납자의 재산 은닉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세징수법상 출국금지 요청 요건(최근 1년간 5천만 원 이상 체납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 3회 이상 등)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