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 성동구청장이 한 조합설립인가처분, 사업시행인가처분,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 그리고 피고 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조합 설립 과정에서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 4/5 이상의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했고, 신축 건축물의 설계 개요, 철거 및 신축 비용 개산액 등 중요한 정보가 공란인 채 받은 동의서를 임의로 보충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별도의 동의 절차를 생략하고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조합원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점 등 여러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003년경 G구역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서울 성동구 P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동의서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동의서에는 신축건물 설계 개요, 철거 및 신축 비용 개산액 등 중요한 사업 내용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2006년 3월 16일 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추진위원회는 E구역 추진위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2006년 4월 29일 창립총회에서 공란인 동의서를 사후에 보충하는 안건이 가결되었고, 추진위는 공란을 보충하여 2006년 11월 29일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습니다. 피고 성동구청장은 2006년 12월 22일, 토지 등 소유자 803명 중 644명(동의율 80.20%)이 동의한 것으로 보고 조합 설립을 인가했습니다. 이후 피고 조합은 2007년 8월 10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정관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는 조합설립동의서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갈음한다'는 규정을 두어 별도의 동의 절차를 생략했습니다. 또한 2007년 10월 24일 임시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가결하고 2008년 9월 10일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았는데, 이 과정에서도 조합원들에게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조합 설립 및 사업 진행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며 관련 행정처분들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토지 등 소유자 4/5 이상의 동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신축 건축물 설계 개요나 철거 및 신축 비용 개산액 등이 공란인 채 받은 동의서의 유효성과 사후 보충의 적법성이 문제되었습니다. 둘째,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일 경우, 이후에 이루어진 사업시행인가처분과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 역시 무효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법에서 요구하는 별도의 동의 절차를 정관 규정으로 갈음한 것이 적법한지,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조합원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의결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E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 자체가 모두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조합 설립 시 요구되는 토지 등 소유자 4/5 이상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주요 사업 내용이 공란인 동의서를 임의로 보충하여 사용했으며,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절차에서도 법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로 해당 재개발사업의 진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재개발사업과 같은 복잡한 주택정비사업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