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재단법인은 서울 강북구에 있는 부동산을 120억 4천 3백만원에 매입했습니다. 이 부동산 중 일부는 종교단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비과세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강북구청장은 세무조사 후, 비과세 받은 부분 중 '영성수련원'과 '기계실' 일부가 호텔 숙박시설 등 수익사업 용도로 사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대도시 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하면서 '아카데미하우스'와 '영성수련원', '기계실' 부분을 호텔업 등 수익사업 용도로 사용했으므로, 이는 대도시 내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추가로 5억 8천 8백여만원의 등록세와 1억 8백여만원의 지방교육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아카데미하우스' 운영은 독립적인 위탁업체가 담당하며 자신은 분사무소에 해당하는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았으므로 중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단법인인 원고는 2004년 12월 20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일대의 토지와 건물을 120억 4천 3백만원에 매입했습니다. 원고는 이 부동산 중 '아카데미하우스'를 제외한 '영성수련원'과 '기장총회회관'이 종교단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므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보고 비과세 신청을 하여 일부 비과세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강북구청장은 세무조사 결과 '영성수련원' 및 '기계실' 일부가 호텔 숙박시설 등 수익사업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전에 분사무소 등기를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 취득 후 사업장을 이곳으로 이전하며 호텔업 등을 사업 종류로 추가한 사업자변경등록을 한 점을 들어 '아카데미하우스', '영성수련원', '기계실'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대도시 내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05년 귀속 등록세 588,067,340원과 지방교육세 108,779,61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아카데미하우스' 운영을 독립적인 위탁업체에 맡겼으므로 자신은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춘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중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단법인이 대도시 내에 부동산을 취득한 후, 호텔업 등 수익사업을 위해 시설관리 및 위탁운영 계약을 맺고 해당 부동산을 사용한 경우, 이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대도시 내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해당하여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특히, 분사무소의 요건인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강북구청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등록세 등 추가 세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추가로 부과된 등록세 5억 8천 8백여만원과 지방교육세 1억 8백여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법원은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아카데미하우스', '영성수련원', '기계실' 부분에서 호텔업 등의 사업을 계속적으로 행하였고, 이는 실질적으로 원고의 분사무소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