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카지노 회사 E팀장 직무대행으로 근무 중 부하 여직원들을 수회에 걸쳐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징계해고되었습니다. 원고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성희롱 사실이 인정된다며 지방노동위의 복직 결정을 취소하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재심판정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해고가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2000년 10월 카지노 회사에 입사하여 E팀장 직무대행으로 근무하던 중, 2001년 2월부터 10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부하 여직원들에게 성적인 언동을 했습니다.
주요 성희롱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성희롱 행위에 대해 F실 여직원 13명이 연명으로 탄원서를 회사에 제출했고, 회사는 원고를 징계해고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행위자의 성적 언동이 단순한 농담을 넘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성희롱이 해고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즉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는 결정을 유지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부하 여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성적인 동기와 의도가 담긴 언동을 했고, 이는 사회 통념상 일상적으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 또는 친근감의 표현의 정도를 넘어 여직원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여 인격권을 침해하는 성희롱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팀장 직무대행으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희롱을 여러 차례 저질렀고, 피해 여직원이 많으며, 성희롱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회사의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항: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를 규정하는 조항으로,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부하 여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성적 동기와 의도가 포함된 언동을 한 것이 이 법 조항에서 규정하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회사의 취업규칙에도 성희롱을 징계 사유로 명시하고 있어, 이러한 행위는 징계 사유가 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행위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위상 우위에 있는 상급자가 부하직원에게 행하는 언동은 더욱 엄격하게 평가됩니다. 단순한 농담이나 친근감의 표현이라고 생각했던 언동도 상대방에게는 성희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성적인 발언이나 행동은 자제해야 합니다. 회식 등 업무 외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행위라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근무 분위기를 해치는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성희롱의 정도가 심각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한 경우, 해고는 정당한 징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고 그 내용을 숙지하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피해를 입은 경우 증거(대화 녹취, 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고 회사 내 고충 처리 부서나 노동위원회 등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