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피보험자 E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동승했던 장인 A, 장모 B, 배우자 C가 상해를 입자, 이들이 보험회사 D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보험회사는 약관의 면책 조항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장인·장모의 경우 약관상 '부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인배상 면책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반면 배우자의 경우 대인배상 면책 조항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으나, 자기신체사고(자손사고) 특약에 따라 후유장해보험금 3,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989년 3월 3일, 소외 E은 D 주식회사와 본인 소유 차량에 대한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같은 해 4월 29일, E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논으로 굴러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고로 차량에 동승했던 E의 장인 A, 장모 B, 그리고 배우자 C가 각각 뇌진탕, 경추염좌,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들은 1991년 3월 5일 E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이 확정되자 E의 보험사인 D 주식회사에 직접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D 주식회사는 보험약관상 면책조항을 근거로 A, B, C에 대한 대인배상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고, C에 대한 자기신체사고(자손사고)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지급 범위가 약관에 따라 한정된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에서 대인배상 면책 대상으로 규정한 '피보험자의 부모'에 배우자의 부모(장인, 장모)가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보험자의 배우자에 대한 대인배상 면책 조항의 유효성 여부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배우자가 자기신체사고(자손사고) 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그 지급 범위와 한정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자동차보험 약관상 대인배상 면책조항에서 '부모'는 피보험자 본인의 직계 부모만을 의미하며 배우자의 부모(장인, 장모)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엄격하게 해석하여 원고 A, B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배우자인 원고 C의 경우 대인배상 면책조항은 유효하다고 보았으나, 함께 가입된 자기신체사고(자손사고) 보험 특약에 따라 약관에 명시된 후유장해 등급별 지급보험금 한도 내인 3,000,0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보험 약관의 해석 원칙과 개별 특약의 효력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사고 상황을 겪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자동차보험 가입 시에는 '대인배상'과 함께 '자기신체사고(자손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자상)' 특약의 가입 여부 및 보상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나 직계 가족이 자주 함께 탑승한다면, 이들에 대한 보상 내용이 중요하므로 약관을 상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둘째, 보험 약관의 면책 조항, 특히 '부모', '배우자', '자녀' 등 친족에 대한 규정은 그 해석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약관의 문구를 정확히 이해하고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보험회사에 명확한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셋째, 보험 약관상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나 중요한 내용은 보험회사가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자가 약관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약관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넷째, 배우자 등 친족이 사고로 다친 경우 대인배상으로는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으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약이 있다면 해당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대개 상해 등급별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유한보험의 성격이 강하므로, 실제 손해액 전액을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