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피고인 A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태만과 제동장치 조작 미숙으로 서행 중인 다른 차량을 추돌하여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치상,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죄를 인정하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2024년 10월 11일 17시 14분경 피고인 A는 서울 동작구 올림픽대로 편도 5차로에서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B 운전의 아우디 승용차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 B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동승자 C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었습니다. 또한 피해 차량은 수리비 2,145,021원이 발생할 정도로 손괴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피고인 A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약 51km 구간 동안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여부(치상 및 재물손괴)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한 사실입니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운전 중 전방주시 태만 등으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이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여 실질적인 피해 변제를 마친 것으로 보이고 오래 전 1회 경미한 벌금형 외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자동차 운전자는 항상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 운전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자동차 운행 전 반드시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미가입 차량은 운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은 교통사고 발생 시 민사상 책임 외에 형사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 및 재물손괴와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은 별개의 법 위반으로 각각 처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