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망인이 남긴 예금채권을 상속받은 상속인 A, B, C가 피고 E은행 주식회사에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했으나 은행이 내부 규정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상속 예금채권이 상속 개시와 동시에 각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뉘어 귀속되므로, 은행은 상속인들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망인의 사망 후 망인의 상속인인 A, B, C는 E은행에 망인의 예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E은행은 상속인들 전원이 청구하거나 일부 지급이 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하다는 내부 규정을 들어 상속인 일부의 청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상속인들은 자신들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예금액을 반환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망인의 예금채권이 상속 개시와 동시에 각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 귀속되는지 여부와 상속인 중 일부가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예금의 반환을 청구할 때 은행이 내부 규정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 E은행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8,618,658원, 원고 B와 C에게 각각 5,745,77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5년 3월 19일부터 돈을 모두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이 사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의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금전채권과 같이 나눌 수 있는 채권은 상속이 시작되는 즉시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자동적으로 분할 귀속되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다. 이 사건 예금채권은 나눌 수 있는 금전채권에 해당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각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어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은행은 공동상속인 중 일부인 원고들에게 그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예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은행의 내부규정은 상속인들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은행이 이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금전채권과 같이 그 내용이 나눌 수 있는 채권은 상속이 시작되면 동시에 법에 정해진 상속분(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공동상속인에게 나뉘어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대법원 2006. 7. 24.자 2005스83 결정 등에서 확립된 법리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금전채권은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공동상속인들 중 고인으로부터 특별한 증여를 받아 이미 상속분보다 많은 이익을 얻은 사람(초과특별수익자)이 있거나 상속인 중 특별한 기여를 한 사람이 있어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질 수 있는 상황, 또는 상속재산이 나눌 수 있는 채권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위해 금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참조). 금융기관의 내부규정은 해당 금융기관 내부에서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상속인과 같은 제3자에게까지 그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은행은 자신의 내부규정을 이유로 상속인의 정당한 예금 반환 청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망인의 예금과 같은 금전채권은 상속이 개시되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인 각자에게 바로 나뉘어 귀속됩니다. 따라서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기관에 직접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란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얻은 사람이 있거나 고인에게 특별한 기여를 한 사람이 있어 법정상속분과 다른 구체적인 상속분이 인정되어야 하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금융기관의 내부 규정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으므로 상속인들은 금융기관의 내부 규정을 이유로 한 지급 거부에 대응하여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 예금 청구 시 금융기관이 지급을 거부한다면 소송을 통해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12%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금융기관이 지급을 거부한 시점부터 계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