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 A가 피고 C에게 경영컨설팅 보수료 및 계약 해지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아닌 E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의 내용, 실제 자문 제공자, 계약 해지 합의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E이 이 사건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였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024년 6월 28일, 피고 C와 원고 A 또는 E 중 한쪽은 경영자문컨설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피고는 월 1천만 원의 보수료를 매월 1일에 지급하고, 피고의 요청으로 계약 해지 시 6개월분 보수료에 해당하는 계약 해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2025년 2월 17일 피고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이에 원고는 이를 수락했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또는 E)는 2025년 1월분 보수료 1천만 원, 2월분 보수료 정산금 5백만 원 (총 1천5백만 원), 그리고 위약금 6천만 원에 대해 카카오톡 메시지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합의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에게 총 7천5백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경영자문컨설팅 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원고 A인지 아니면 제3자인 E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계약 당사자를 확정함에 있어 계약서 문언과 당사자들의 의사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J E'이 당사자로 명시되어 있고, 계약자 '을' 표시 옆에 명확히 '<계약자 : E>'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며, E의 지문과 전화번호까지 있었습니다. 또한, 실제 자문 행위를 수행하고 계약 해지 및 정산을 협의한 사람도 E이었고, 원고 A가 이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와 E은 E을 계약 당사자로 하여 법률적 효과를 귀속시키기로 의사가 일치하였다고 보아, 원고 A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원고가 E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계약 당사자 확정은 당사자 의사 해석의 문제이며, 상대방이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이 경우 E이 실제 당사자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계약 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의 확정 원칙: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참여한 당사자들의 '의사 해석'의 문제입니다. 만약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한다면 그 의사에 따라 계약 당사자를 확정합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을 경우, 의사표시를 받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서의 문언적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계약 체결에 관여한 사람, 자문 제공 및 보수료 지급, 계약 해지 합의 과정 등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했습니다.
처분문서의 증명력: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에 기재된 내용은 그 기재 내용대로의 법률 행위가 존재한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계약서 전문과 하단에 명시된 'J E' 및 '<계약자 : E>'이라는 기재가 E이 계약 당사자임을 뒷받침하는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명의대여와 계약 당사자: 원고는 E이 원고의 사업자 명의를 차용했으므로 법률적 권한과 책임이 명의자인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대법원 판례(2022. 12. 16. 선고 2022다245129 판결)를 인용하며, 계약의 법률적 효과는 명의차용인이 아닌 명의자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더라도, 거래 상대방이 실제 계약자와의 법률 관계를 이해하고 있었다면 실제 행위자를 계약 당사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명의대여 여부와는 별개로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대로 계약의 법률적 효과가 귀속된다고 본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와 E 모두 E을 계약 당사자로 하여 그에게 계약의 법률적 효과를 귀속시키기로 의사가 일치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