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피고인 A는 무고, 특수협박, 폭행 혐의로 두 번의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고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사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1심 사건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직권 판단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무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겁을 주는 특수협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자신의 혐의를 재판 내내 부인하며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성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무고, 폭행, 특수협박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인의 특수협박 행위에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및 경합범 관계에 있는 두 사건의 형량을 조정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할 필요성 등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춰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무고, 폭행, 특수협박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고 협박의 고의도 충분히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두 개의 1심 판결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새로 형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형량 결정 시 피고인의 무고 행위로 D가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은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음에도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아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다른 사람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처벌받는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허위 사실을 신고한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사람의 신체에 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는 경우 가중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경합범과 처벌):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유죄로 인정할 때 각 죄에 대한 형을 합산하거나 가장 중한 죄의 형에 일정 비율을 가중하여 하나의 형으로 정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의 두 판결이 경합범으로 간주되어 하나의 판결로 통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및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사회봉사 등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항소법원의 심판):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외에도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경합범 관계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직권 파기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원심판결의 인용):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의 사실인정 및 증거 요지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법원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무고'는 심각한 범죄로 본인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에 폭력을 가하는 '폭행'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며, 상대방이 상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겁주는 '특수협박'은 일반 협박보다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공포감을 느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범죄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 이를 '경합범'이라고 하며, 이때는 법원이 모든 죄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은 중요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면 사건 경위를 상세히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유예는 유죄를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로 이 기간 동안 재범을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사회봉사명령은 집행유예와 함께 부과될 수 있는 처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