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피고인이 무고 및 폭행, 특수협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이를 기각하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유지한 사건. 다만, 경합범 관계로 인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무고, 폭행,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자신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협박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무고로 인해 피해자가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이유 없다고 판단했으나, 원심판결에 경합범 관계로 인한 직권파기사유가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수행 변호사

임흥준 변호사
로엘법무법인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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