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원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고령과 건강 악화, 사업장 폐업, 피해 근로자에게 기계와 원자재 등을 양도하여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 등을 이유로 형이 다소 무겁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벌금형이 자신에게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고령과 좋지 않은 건강 상태 과거 처벌 전력의 유무 사업장 폐업과 피해 근로자에게 일부 자산을 양도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점 등이 양형에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벌금형이 피고인의 고령 건강 상태 과거 처벌 전력 사업장 폐업 및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양형 부당 주장의 타당성)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에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고령과 건강 상태, 과거 처벌 전력이 미미한 점, 사업장 폐업 및 피해 근로자에 대한 자산 양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벌금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형을 변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