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는 피고로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을 렌트했으나 계약 후 몇 개월 만에 차량의 변속기 고장과 하이브리드 기능 미작동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차량 교체를 요청했으나 피고가 거부하자 차량 결함을 이유로 렌터카 계약을 해지하고 차량을 반환했습니다. 피고는 계약을 중도 해지했다는 이유로 보증금에서 중도해지 수수료 8,669,28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반환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중도해지 수수료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중도해지 수수료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23년 4월 피고와 하이브리드 차량 렌터카 계약을 맺고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했습니다. 2023년 11월 차량 변속기 고장 및 하이브리드 기능 미작동 문제가 발생하여 정비를 통해 변속기를 교체했지만 하이브리드 기능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2023년 12월 피고에게 하이브리드 기능이 정상 작동하는 동일 차종으로의 교체를 요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4년 2월 2일 차량 결함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차량을 반환했습니다. 피고는 계약 중도 해지를 이유로 보증금 14,409,000원에서 중도해지 수수료 8,669,280원을 공제한 5,739,720원만을 반환했습니다. 원고는 공제된 중도해지 수수료가 부당이득이라며 그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렌터카 계약이 임대차 계약인지 시설대여 계약인지 여부 임대인인 피고가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원고의 차량 중도 해지가 적법하며 중도 해지 수수료 지급 의무가 없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과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8,669,2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렌터카 계약을 임대차 계약으로 보고 피고에게 차량의 사용 수익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차량의 하이브리드 기능 손상이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하여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졌으므로 원고의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중도해지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제했던 8,669,280원 및 이자를 반환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임대인으로서 렌트 차량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하이브리드 기능이 정상 작동하도록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627조 제2항은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해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되고 그 잔존 부분으로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차량의 하이브리드 기능 미작동은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중대한 하자로 하이브리드 차량을 통한 연료 절감이라는 계약의 주된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했으므로 원고의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또는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을 무효로 볼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약관 제14조의 중도해지 수수료 조항을 원고의 귀책사유 없는 중도해지에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약관 제18조의 차량 훼손 시 손해배상 조항도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약관규제법에 의해 무효일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렌터카 계약 체결 시 차량의 종류 성능 정비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히 하이브리드 등 특정 기능이 중요한 경우 그 기능의 보증 및 하자 발생 시 처리 방안을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 인도 시 차량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고 하자가 있다면 인수증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렌트 기간 중 차량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본래의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면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할 자료(정비 기록 수리 내역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계약서상의 중도해지 수수료 조항이 있더라도 임차인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수수료 부담 의무가 없을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과 판례를 참고하여 부당한 조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자가정비 상품을 선택했더라도 차량의 핵심 부품이나 중대한 기능상의 하자는 임대인이 수리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하자 발생 시 책임이 없다는 식의 약관 조항이 있더라도 그것이 고객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