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C와 목조프레임주택 시공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자재 납품 지연으로 인해 기한 내 시공을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이행 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였고, 원고는 자신에게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계약상 자재 납품 및 시공 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이며, 시공 지연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29,713,788원과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 12,138,560원을 합한 총 41,852,348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와 상계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주식회사 A)와 2020년 9월 10일 목조프레임주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원고는 주택 자재를 통관, 운송하여 시공까지 완료할 의무를 부담했습니다. 계약금은 피고가 원고의 안내에 따라 해외 자재업체에 직접 송금한 자재대금 29,713,788원으로 갈음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2021년 3월 10일까지 시공을 완료하기로 약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재 납품 지연으로 인해 2022년 5월경까지 주택 시공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2년 5월 17일 원고에게 이행 지체를 이유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했습니다. 원고는 자재 납품 계약은 피고와 자재업체 사이에 체결된 것이므로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한 채무가 부존재함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계약상 주택 자재 납품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원고의 이행 지체로 인한 계약 해제의 적법성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그리고 원고의 통관비 상계 주장 및 피고의 자재 관리 소홀에 대한 과실상계 주장의 타당성.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20년 9월 10일자 목조프레임주택계약 해제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41,852,348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로서 자재 납품 및 시공 의무를 부담하며, 그 이행 지체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의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계약금 29,713,788원)과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설계비, 자재하차비, 산재보험료, 인허가비용, 장비대 등 12,138,560원)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C에게 목조주택 시공 계약 해제로 인한 채무로 총 41,852,348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채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일부 받아들여졌으나, 대부분의 청구는 기각되어 원고가 최종적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그리고 계약 당사자의 의무 범위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계약 당사자 및 의무 범위: 법원은 계약서의 내용과 계약 체결 전후의 정황, 그리고 관련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계약상 자재의 통관, 운송 및 시공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 당사자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처분문서(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다245457 판결 등)를 인용하여, 계약서에 명시된 원고의 의무를 우선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의무: 원고의 이행 지체(시공 완료 지연)로 인해 피고가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으므로, 원고는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합니다. 원상회복은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돌리는 것으로, 피고가 계약금으로 갈음하여 지급한 자재대금 29,713,788원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의무: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피고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손해배상은 이행이익(계약이 이행되었을 경우 얻었을 이익) 또는 신뢰이익(계약이 이행될 것이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주택 시공을 믿고 지출한 설계비, 자재하차비, 산재보험료, 인허가비용, 장비대 등 총 12,138,560원이 신뢰이익에 해당하며, 원고가 이러한 비용 지출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배상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상계 및 과실상계: 원고가 주장한 통관비용 상계 주장은 해당 비용 지출 증거가 부족하고, 계약상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이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자재 관리 소홀에 대한 과실상계 주장에 대해서는, 과실상계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원상회복 의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0714 판결 등).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에게 자재 보관 의무가 없었고, 자재 손상이 원고의 배송 지연 책임에서 비롯되었으며, 피고가 손상 사실을 알렸음에도 원고가 조치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피고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과실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