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보험회사(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설치업체(피고 B)와 인버터 제조업체(피고 C)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태양광 설비 전체를 제조물로 보아 설치업체도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인버터와 설비 모두에 결함이 추정되고 피고들이 이를 반증하지 못했으므로,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는 2021년 6월 30일 D 주식회사와 계약을 맺고 D 공장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했습니다. 이 설비에는 피고 C가 제조한 인버터가 포함되었습니다. 설치 완료 후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를 받기 전,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D 주식회사는 이 화재로 인해 건물과 기계에 상당한 손해를 입었고, 원고인 보험회사 A 주식회사는 D에게 보험금 137,139,344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보험금 지급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권을 행사하여,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업체인 피고 B와 인버터 제조업체인 피고 C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태양광 발전설비와 인버터가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B가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화재가 인버터 또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결함으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 피고 B의 설치상 과실이 피고 C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지 여부, 최종 손해배상 금액은 얼마인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들이 항소 비용을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원고인 보험회사가 피고들에게 공동으로 총 137,139,344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청구가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태양광 발전설비가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물'에 해당하며, 이를 구성하여 설치한 피고 B 역시 '제조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화재가 피고들의 지배 영역에서 발생했고 결함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결함의 추정'이 인정되어, 피고들이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결함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태양광 설비의 제조업자인 피고 B와 인버터 제조업자인 피고 C는 D 주식회사의 손해에 대해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제조물 책임법'과 '민사소송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정의):
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 (결함 등의 추정):
제조물 책임법 제4조 제1항 제4호 (면책사유):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
태양광 발전설비와 같이 여러 부품이 결합되어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는 경우, 각 부품 제조업체뿐 아니라 최종적으로 시스템을 구성하고 설치한 업체도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업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태양광 설비나 유사한 복합 시스템을 설치할 때는 부품의 품질뿐만 아니라, 전체 시스템의 설계, 제작, 설치 과정 전반에 걸쳐 철저한 관리와 안전 검사를 해야 합니다.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이 어려울 경우, 제조물 책임법상 '결함의 추정' 조항이 적용되어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으므로, 제품의 결함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설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실(예: 태양광 패널 차광 미조치, 인버터 부적절한 설치 위치)은 제조물 결함의 책임으로부터 면책되기 어렵고, 오히려 공동의 책임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