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 B와 피고 C가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의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이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와 피고 C를 상대로 태양광 발전설비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피고 B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 시공업자로서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화재는 피고 C가 제조한 인버터의 결함으로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C는 화재가 피고 B의 전기배선 설치 과실로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화재로 인한 손해액이 피고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산정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B가 태양광 발전설비의 제조업자에 해당하며, 피고 C가 제조한 인버터의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와 피고 C는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C의 면책사유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손해배상금액은 J 주식회사가 평가한 금액으로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들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장영수 변호사
법률사무소 케이제이로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76 (범어동, 범어숲 화성파크드림S)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76 (범어동, 범어숲 화성파크드림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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