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 주식회사 A보험은 자신들이 보험 계약을 체결한 차량이 고속도로 2차로에서 선행 버스를 추돌한 후 갓길로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후행하던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소속의 차량이 갓길로 차로를 변경하며 원고 차량의 우측면을 추돌한 사건의 보험금 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는 원고차량 과실 40%, 피고차량 과실 60%로 심의 결정을 내렸고, 원고는 이 결정에 따라 2023년 11월 6일 피고에게 3,676,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차량의 과실이 위 60%를 훨씬 초과한다며, 이미 지급한 3,676,000원이 부당이득이므로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3년 3월 7일 14시 25분경 고속도로에서 선행 사고와 이로 인한 후행 추돌 사고가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각 차량의 보험사 간에 과실 비율과 구상금 지급에 대한 이견이 생긴 상황입니다. 원고차량은 선행 버스를 추돌한 후 갓길로 이동했고, 그 뒤를 따르던 피고차량은 앞 차량들의 급제동 상황에서 갓길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원고차량과 다시 추돌했습니다. 이에 대해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는 원고차량 과실 40%, 피고차량 과실 60%로 심의 결정을 내렸고, 원고는 이 결정에 따라 3,676,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 측 보험사가 피고 측 보험사에게 지급된 보험금에 대해 자신들의 과실이 심의 결과보다 적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면서 소송으로 비화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차량 추돌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 즉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 및 고속도로 갓길 통행 금지 의무 위반이 주된 사고 원인인지, 아니면 원고차량의 선행 사고 유발 및 갓길 진로 변경 시 안전 확인 미흡이 더 큰 과실인지가 쟁점입니다. 이를 통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3,676,000원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인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법원은 2025년 1월 14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차량의 과실 비율을 40%, 피고차량의 과실 비율을 60%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3,676,000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 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차량이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 미확보 상태에서 고속도로 갓길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것이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의 안전운전 의무와 제60조의 갓길 통행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차량 역시 안전거리 미확보로 선행 사고를 유발했고, 이후 갓길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피고차량의 주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진로 변경 지시도 없이 진로 변경을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은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 비율을 40% 대 60%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 과실 비율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 아니므로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 두 가지 도로교통법 조항이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안전운전의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원칙은 모든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 본 사건에서 피고차량은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과속 운전하여 급박한 상황을 초래함으로써 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원고차량 역시 안전거리 미확보로 선행 사고를 유발하고, 갓길로 진로를 변경할 때 주변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점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 (고속도로에서의 갓길 통행 등 금지):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갓길로 통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가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속도로의 갓길은 일반 차량의 통행이 엄격히 금지된 공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차량이 선행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갓길로 급차로 변경을 한 행위는 비록 피양의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 갓길 통행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원고차량이 사고 후 갓길로 차로를 변경한 행위 또한 그 경위에 따라 이 의무 위반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령 위반 사실과 사고 발생의 전반적인 경위, 도로 현황, 충돌 부위 및 파손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차량의 과실 비율을 40% 대 60%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규 위반 여부를 넘어, 해당 위반 행위가 사고 발생에 얼마나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따져보는 법리적 판단에 해당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안전거리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앞 차량과의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여 돌발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급작스러운 차로 변경은 매우 위험하며, 특히 고속도로 갓길은 비상 상황 시에만 사용해야 하는 공간이므로 일반적인 주행이나 추월 목적으로 통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예기치 않은 사고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진로를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여 주변 차량에 알리고, 후방과 측면의 안전을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의 과실로 선행 사고를 유발한 경우, 그 후속 조치 과정에서도 안전 운전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또 다른 사고의 원인이 되거나 과실 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과실 비율 분쟁 시에는 단순히 법규 위반 여부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경위, 도로 현황, 충돌 부위 및 파손 정도 등 종합적인 상황이 고려되어 판단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