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차량 추돌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과속하며 갓길로 급차로 변경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선행사고가 발생했고, 피고차량은 이를 피하기 위해 갓길로 피양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이 30~40%를 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차량이 안전운전의무와 갓길 통행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었으나, 원고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선행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양측의 과실이 경합되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실비율은 원고차량 40%, 피고차량 60%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의 결정과 일치합니다. 따라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취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