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재개발 사업의 현금청산 대상자가 법무법인에 보상금 증액 소송을 위임했으나, 착수금 및 성과보수금의 지급 여부를 두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법무법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으나, 피고는 공시송달로 판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추완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추완항소를 받아들이고,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보낸 이메일을 통해 착수금과 성과보수금에 대한 합의가 성립했다고 보아 법무법인의 추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이미 합의된 금액을 변제했기 때문에 법무법인의 채권은 모두 변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현금청산 대상자였던 피고 D는 보상금을 증액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던 중, 법무법인 A에 소송 위임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법인 A는 피고에게 미지급된 착수금 660,000원과 성과보수금 31,933,438원(증액된 보상액의 9% + 추가 합의금에 대한 보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측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이메일로 제시한 금액(총 11,399,174원)을 이미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공시송달로 인해 제1심 판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자 항소심에서 이 금액으로 합의가 성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인정하고,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피고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한 합의에 대해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합의된 총 11,399,174원의 착수금 및 성과보수금 채권은 피고가 이미 변제했으므로, 법무법인의 추가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자신이 가진 권한의 범위를 넘어 법률 행위를 했을 때, 상대방이 그 대리인에게 실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본인(이 경우 법무법인)은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보낸 이메일의 내용에 대해 법무법인에게 표현대리의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담당 변호사에게 법무법인을 대표할 기본 대리권이 있고, 의뢰인이 해당 변호사에게 합의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법 제50조 제6항: 이 조항에 따르면 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사는 맡은 업무를 수행할 때 해당 법무법인을 대표합니다. 이는 소속 변호사가 특정 사건과 관련하여 법무법인을 대신하여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대리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추완항소 제도: 소송의 피고가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예: 소장 부본이나 판결 정본을 공시송달로 받아 판결이 있었음을 알지 못했던 경우)로 인해 법정된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 사유가 없어진 날(판결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다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소송 당사자의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