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잠이 든 여자친구 B의 속옷을 벗기고 유사강간한 후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습니다. 또한 다른 전 여자친구 H와 이웃 여성 C의 신체 및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 B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주거에 침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강간, 피해자 Y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증거 불충분 및 증거능력 배제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여자친구 B와 교제하던 중 술에 취해 잠든 B를 유사강간하고, B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과 나체 사진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이후 B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자신에 대한 불법 촬영물을 발견하여 가지고 나갔고,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은 B가 오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B의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전 여자친구 H와 성관계 중 촬영하지 말라는 요청에도 몰래 촬영했고, 이웃 여성 C의 속옷 차림을 창문 틈으로 몰래 촬영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하면서 추가로 전 여자친구 H 및 고등학교 친구 Y 관련 불법촬영물, 그리고 H에 대한 강간 혐의가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4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및 SD카드를 몰수했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혐의:
무죄로 판단된 혐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들에게 저지른 중대한 성폭력 범죄와 주거침입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디지털 증거의 수집 및 증거능력 판단에 대한 엄격한 법리 적용을 통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특히, 무관정보에 대한 위법한 수사기관의 탐색이 증거능력 배제로 이어진 점은 디지털 시대 증거 수집의 적법 절차 준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