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15세 미성년자 피해자 B와 SNS를 통해 알게 된 후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대화를 반복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착취물(가슴 노출 사진 등)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았으며, 직접 피해자를 이용하여 성기 구강성교 동영상 촬영 및 간음하는 등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1월 28일 SNS 트위터를 통해 15세 피해자 B를 알게 된 후, 2024년 1월 31일까지 며칠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처음에는 트위터 및 라인 메신저로 178회에 걸쳐 '몸사 보여달라고 하면 싫으실까요..?', '해소하는걸 누가 좀 도와주면 좋겠네요..' 등 성적인 대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에게 가슴 노출 사진 2장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았으며, 총 22회에 걸쳐 성착취물(사진 및 피고인의 성기 구강성교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나아가 2024년 1월 31일에는 특정 만화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구강성교하도록 시키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했으며,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수회 간음하는 등 직접적인 성적 학대 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의 SNS를 통한 성착취 목적 대화 행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행위, 그리고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및 성적 학대 행위가 관련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성범죄라는 점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갤럭시S23울트라 휴대전화 1대는 몰수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장기간의 징역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 목적 대화, 성착취물 제작, 성적 학대 등의 중대한 범죄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 및 취업제한 등의 부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디지털 성범죄 및 직접적인 성적 학대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성착취 목적 대화등):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은 15세 피해자에게 총 178회에 걸쳐 성적인 대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 제1항(성착취물 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노출 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전송받았을 뿐 아니라, 직접 피해자에게 성기 구강성교를 시키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행위는 총 2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에 해당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제1호의2(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기를 구강성교하도록 시키고 피해자를 간음한 행위는 이 조항에 따른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일부 아동복지법 위반(음행강요 등)과 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로 인정되어,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제작)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경합범 가중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가 동시에 성립할 경우 가장 중한 죄의 형에 일정 비율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이수명령): 법원이 성폭력 범죄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경우 범죄 전력이 없고, 징역형,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취업제한명령): 성범죄자에게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몰수):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로 인하여 생기거나 취득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몰수되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거나, 성적인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요구하는 행위는 모두 심각한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행위를 강요하거나 이를 촬영하는 것은 절대 용납되지 않으며,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온라인상의 익명성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에게 접근하고 성적인 대화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성범죄에 사용된 디지털 기기(휴대전화 등)는 몰수될 수 있으며, 범죄 전력이 없더라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 부가 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