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 A는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약 6개월간 무자격 안마사들을 고용하여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고 이에 따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과 압수된 증거물의 몰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3월경부터 2023년 9월 7일경까지 '○○○관광호텔' 지하 1층에 위치한 '<상호명>'이라는 업소에서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상태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피고인은 B 등을 포함한 무자격 안마사들을 고용하여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인당 14만 원 내지 18만 원을 받고 목, 어깨 부위 등을 손으로 누르거나 주물러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방식으로 안마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의료법에서 정한 안마시술소 개설 자격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단속되어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가 의료법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해당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자격 안마시술소를 상당한 기간 동안 운영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전에는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으며 해당 안마시술소를 정리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법에 따라 안마시술소 개설 자격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1. 의료법 제82조 제3항: 이 조항은 누구든지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서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러한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2.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을 위반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으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법률 적용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하여 선고했습니다.
3.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이 조항들은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로 일하게 하는 '노역장 유치'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4.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생겨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압수된 증 제1호가 이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되었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가납명령'에 대한 규정입니다. 재판부는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거나 무자격 안마사를 고용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와 관련된 사건에서 범행 기간과 규모는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불법 운영 기간이 길거나 규모가 크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유사한 범죄 전력이 없으며 불법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는 법원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