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이 조합 측으로부터 발급받은 안심보장증서에 따라 사업 무산 시 납입금 전액을 환불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조합설립인가가 지연되자 조합을 상대로 납입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안심보장증서에 명시된 환불보장 약정이 조합원들의 총유물 처분 행위에 해당하지만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며 이 약정이 없었다면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조합원들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어 전체 가입 계약 역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납입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들은 서울 동작구 H 일대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인 피고에게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가입 당시 피고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환불해주겠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했습니다. 그러나 변론종결일인 2025년 4월 17일까지도 피고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했고,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납입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안심보장 약정이 단순 채무 부담 행위이며 총회 결의가 필요 없거나 이미 총회 결의나 추인을 거쳤다고 주장했으나, 원고들은 해당 약정이 총유물 처분 행위로 총회 결의가 필요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며, 이로 인해 전체 조합 가입 계약 또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발급한 안심보장증서 상의 환불보장 약정이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인지 여부와 그 약정이 무효일 경우, 해당 조합 가입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지역주택조합은 원고들에게 납입한 분담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원고 A에게 142,500,000원, 원고 B에게 142,500,000원, 원고 C에게 146,100,000원, 원고 D에게 149,500,000원, 원고 E에게 90,100,000원, 원고 F에게 152,70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2024년 6월 21일부터 2025년 5월 2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재판부는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발급한 안심보장증서의 환불보장 약정이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이고 이 약정이 없었다면 조합 가입 계약을 맺지 않았을 것이라는 조합원의 의사가 인정되므로 조합 가입 계약 전체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에게 납부받은 분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민법상의 비법인사단, 총유물, 법률행위의 일부 무효,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민법 제275조 제1항 및 제276조 제1항 (총유물 관리 및 처분):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므로, 이 분담금은 조합원들의 공동 소유인 총유물에 해당합니다. 민법은 총유물의 관리나 처분은 정관이나 규약에 따르되, 정해진 바가 없으면 사원 총회의 결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총회 결의 없이 총유물을 처분하는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이 사건 환불보장 약정은 조합의 재산인 분담금의 규모를 감소시키므로 단순 채무 부담이 아닌 총유물 처분 행위로 보았으며, 조합 규약에 해당 약정에 대한 별도 조항이 없고, 조합원에 부담을 줄 계약은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총회 결의가 필수적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 무효): 하나의 법률행위 중 일부가 무효인 경우, 그 법률행위 전체를 무효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무효인 부분이 없었더라도 나머지 부분만이라도 유효하게 유지하려는 당사자들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될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안심보장 약정이 없었다면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조합원들의 의사가 인정되었으므로, 환불보장 약정의 무효는 전체 조합 가입 계약의 무효로 이어졌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 조합 가입 계약이 무효로 판단됨에 따라, 피고 지역주택조합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이 납부한 분담금을 보유하게 되므로,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원고들에게 해당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4년 6월 21일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어 이자 지급 의무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에는 안심보장증서 등 환불 관련 약정의 유효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약정이 조합의 총회 결의를 거쳤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총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임에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약정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전체 계약의 유효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조합 가입 전에는 사업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약정 내용뿐만 아니라 해당 약정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총회에서 '추진 업무 추인' 안건이 가결되었다고 해서 모든 세부적인 약정까지 유효하게 추인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