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 A씨가 지역주택조합인 피고 B조합에 가입하며 안심보장확약서를 통해 분담금 전액 환불 약정을 받았으나, 이 약정이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가 되었고, 이에 따라 가입 계약 전체가 무효로 인정되어 납입한 분담금을 돌려받게 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2021년 9월 12일 피고 B지역주택조합과 주택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9월 13일부터 2023년 10월 4일까지 총 146,100,000원의 분담금을 납입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납입한 금액 전액을 환불하겠다'는 내용의 안심보장확약서를 원고에게 교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조합은 해당 환불 약정이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했으며, 원고는 이 약정이 무효이므로 가입 계약 자체도 무효이고 이에 따라 납입한 분담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분담금 전액 환불을 약정한 것이 총유물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환불 약정이 무효일 경우 주택조합가입계약 전체도 무효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B지역주택조합은 원고 A에게 146,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년 10월 5일부터 2024년 10월 3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위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납입한 분담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민법 제275조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원총회)는 비법인사단(지역주택조합 포함)의 총유 재산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는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이를 결한 처분행위는 무효'라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이 납입하는 분담금은 조합의 총유 재산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조합이 특정 조합원에게 분담금 전액을 환불하겠다고 약정하는 것은 현재 총유 재산이거나 미래에 총유 재산이 될 자산을 되돌려주는 처분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처분 행위는 조합원 전체의 의사를 반영하는 총회 결의를 거쳐야만 유효합니다. 만약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환불 보장 약정이 무효로 판단된다면 그 약정과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 맺어진 조합가입계약 또한 원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다만 환불 보장 약정이 없었더라도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된다면 본 계약은 유효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은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조합이 이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환불 약정의 무효와 함께 조합가입계약 전체가 무효로 인정되었습니다. 무효인 계약에 따라 돈을 지급받았다면 그 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이 되므로 이를 지급받은 자는 지급한 자에게 해당 금액을 반환할 의무(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환불 보장' 등의 문구를 담은 안심보장확약서를 받는 경우 해당 약정이 조합 총회 결의를 거쳤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원이 납입한 분담금은 총유 재산에 해당하므로 조합의 재산 처분이나 환급을 약정하는 것은 총회 결의가 필요하며 총회 결의 없는 약정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환불 보장 약정이 없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무효인 환불 약정과 연결된 조합가입계약 전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으니 계약의 중요한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체결 시 홍보 자료뿐만 아니라 실제 교부되는 계약서나 확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