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용협동조합이 금품 수수로 징계면직된 직원의 추가임금 및 가산보상금 청구를 기각한 사건. 법원은 징계면직처분이 무효라는 선행소송 판결에도 불구하고, 추가임금 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며, 가산보상금 청구는 단체협약 체결 이전의 징계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이 사건은 원고가 신용협동조합인 피고로부터 금품 수수 등의 이유로 징계면직처분을 받은 후, 해당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받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선행소송에서 승소하여 복직 및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았으나, 추가로 임금 인상분과 수당, 단체협약에 따른 가산보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선행소송과 동일한 소송물로 기판력에 저촉되며, 단체협약 체결 이전의 징계처분에 대한 가산보상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추가임금 청구가 선행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에 따른 가산보상금 청구는 단체협약 체결 이후의 징계처분에만 적용된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피고가 원고를 몰아내려는 의도가 없고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방인태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여의도동)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여의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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