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보험사 A는 아파트 화재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총 2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지급한 후, 화재의 원인이 된 스탠드형 에어컨의 제조업체 B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에어컨 제조업체에 제조물 책임을 인정했으나, 에어컨의 오랜 사용 기간과 피해자 측의 초기 대응 미흡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제조업체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4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 B는 보험사 A에게 8,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2023년 7월 12일 C아파트 J호에서 스탠드형 에어컨 전원선 단락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J호가 전소되고 인접 세대들과 아파트 공용 부분까지 피해가 확산되었습니다. 보험사 A 주식회사는 가입된 보험 계약에 따라 화재 피해를 입은 구분소유자들과 입주자대표회의에 총 207,507,733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에어컨 제조업체인 B 주식회사가 제조한 에어컨의 결함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으로 총 207,503,733원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B 주식회사는 에어컨 전원선이 소비자의 사용 환경에 따라 감전 또는 화재 위험을 내포하므로 제조업체의 배타적 지배영역에 속하지 않아 제조물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에어컨 제조사)가 원고 A 주식회사(보험사)에게 83,003,0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각 보험금 지급일에 따라 기산일이 다르며, 2025년 2월 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 A 주식회사의 나머지 청구(약 2억 750만 원)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60%, 피고가 40%를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에어컨 제조사의 제조물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화재 발생 당시 에어컨의 9년이라는 오랜 사용 기간과 에어컨 소유주 E의 초기 진화 노력 부족, 그리고 관리사무소 및 소방대원의 진입 지연으로 인한 화재 확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조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4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지급한 보험금 중 약 40%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자를 제조사로부터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화재 사고를 예방하거나 대응할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