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혈전제거술을 받던 환자가 수술 중 대량출혈과 합병증으로 21개월 후 사망한 사건입니다.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자신의 업무상 과실이 없거나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인 의사는 2014년 7월 4일 환자에게 혈전제거술을 시행했습니다. 수술 중 대량출혈이 발생하자 피고인은 이를 환자의 흡연력과 심부정맥혈전증 등 기왕력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감정 결과 피고인의 수술 중 조작 과실로 정맥이 손상되어 대량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고인은 출혈 발생 후 수혈 등의 조치를 취해 환자의 의식을 일시 회복시켰으나 지속적인 출혈과 신기능 저하, 폐부종 등 심각한 합병증 징후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적시에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키지 않고 2014년 7월 9일 혼수상태가 된 후에야 전원했습니다. 환자는 저산소성 뇌손상 진단을 받고 장기간 요양 및 재활치료를 받던 중 2016년 4월 27일 호흡부전 및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이 없으며 환자 사망과의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수술 중 발생한 대량출혈이 의사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것인지 환자의 상태 악화 시 상급병원으로 전원 시킬 의무를 이행했는지 의사의 과실과 약 21개월 후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원심에서 선고된 금고 1년형이 적절한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과실 없음, 인과관계 없음)과 양형부당 주장(형이 너무 무거움)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형이 너무 가벼움)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금고 1년 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수술 중 과실로 대량출혈이 발생했고 이후 환자에게 심각한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상급병원 전원을 지연한 과실이 인정되며 이러한 과실이 결국 환자의 사망에 이르게 한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의사가 혈전제거술 중 과실로 대량출혈을 유발하고 환자의 위중한 상태에도 상급병원 전원을 지연하여 환자가 뇌손상 등 합병증으로 결국 사망에 이른 경우 의료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에 따른 사망의 결과가 인정됩니다. 인과관계: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의료상 과실로 발생한 출혈과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한 장기간의 요양 생활 그리고 최종적인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비록 사망까지 21개월이 소요되었더라도 최초의 의료과실이 사망이라는 결과의 주된 원인으로 이어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의료인의 주의의무: 의사는 환자의 기존 병력(흡연, 심부정맥혈전증 등)을 사전에 고지받았을 경우 이를 고려하여 수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수술 중 합병증이 발생하면 즉각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환자 상태 악화 시 상급병원으로 전원 시킬 의무 또한 포함됩니다. 양형 참작 사유: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정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 피해자 유족의 엄벌 탄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반성 태도 피해자 유족을 위한 공탁금 그리고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의료기관에 방문하거나 수술을 받을 경우 자신의 모든 건강 상태와 병력(기왕력)을 의료진에게 정확하게 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 본인의 건강 문제가 의료 과실을 완전히 면책시키지 않으며 의료진은 환자의 고지된 기왕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술 및 치료 계획을 세우고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술 중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환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경우 의료진은 초기 처치 후에도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필요시 즉시 상급 의료기관으로의 전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의료 과실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는 사망 시점까지의 기간이 길더라도 최초 과실이 지속적인 상태 악화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