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피고인이 수술 중 과실로 피해자에게 대량출혈을 발생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피고인의 반성 부족과 피해자 유족의 엄벌 탄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 의사가 피해자에게 혈전제거술을 시행하던 중 대량출혈을 발생시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흡연 및 심부정맥혈전증의 기왕력으로 인해 출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수술 중 과실로 인해 출혈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적시에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키지 않아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되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가 오랜 시간 치료를 받다가 사망에 이르렀음에도 피고인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공탁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로 인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금고 1년 형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법무법인태신 서울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0길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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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 2
노동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