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근로자 A가 회사 B 주식회사에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약 1억 3천만원의 지급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1심 법원은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회사 B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회사 B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연차휴가수당 지급 청구권이 성립하는 조건인 '1년간 80% 이상 출근'의 의미를 명확히 했습니다.
근로자 A는 B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그에 대한 수당을 회사에 청구하였습니다. 회사는 원고의 출근율이 연차휴가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원고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수당 지급을 구하는 것이 공평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수당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근로자 A는 법원에 연차휴가수당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되며 근로자 A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근로자 A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출근'의 개념에 지각, 조퇴, 외출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전부 채우지 못한 날도 포함되는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으며, 회사가 제시한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 B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1심 판결의 일부 내용을 보완하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가산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1년간 80% 이상 출근' 여부는 연간 근로의무가 있는 일수를 기준으로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출근일수의 비율을 따져 판단해야 하며, 여기서 '출근'은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실제로 근로해야 함을 의미하지 않고 지각, 조퇴, 외출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전부 근로하지 못한 날이라도 출근일수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 A가 연차휴가수당 지급 청구권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