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철거 시점에 따른 약정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2015년 10월부터 11월 사이에 건물을 철거했으므로 약정금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16년 3월에 건물을 철거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주장은 이전 주장과 모순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건물 철거 시점을 잘못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이전 주장과 피고의 일관된 주장이 일치하며, 원고가 건물 철거 시점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설명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2015년 10월부터 11월 사이에 건물을 철거했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