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제한속도를 두 배 이상 초과한 과속 운전자가 야간에 도로에 쓰러져 있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에서, 피해자의 보험사가 유족에게 무보험차 상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가해자의 책임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과실을 15%로 인정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하였고, 가해자가 피해자 유족과 별도로 합의금을 지급했더라도 보험사의 구상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야간에 제한속도 50km/h 도로를 약 120km/h로 과속 운전하던 D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 있다가 일어서고 있던 E을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E의 유족은 E이 가입한 보험사 A로부터 무보험차 상해담보 특약에 따라 합의금 126,648,270원과 직불치료비 547,5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보험사 A는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가해자 D의 책임보험사 B에게 A가 지급한 보험금 범위 내에서 구상금 68,742,315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가해 운전자 D은 사고 발생 약 3개월 후 E의 유족에게 형사합의 및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피고 B는 이 4,000만 원이 A의 구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A는 이미 보험자대위권을 취득했으므로 공제될 수 없다고 반박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가해 운전자 D의 과실 인정 및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 범위, 피해자 E의 과실상계 비율 결정, 원고 A의 무보험차 상해담보 특약에 따른 보험자대위권 행사 범위, 가해 운전자 D이 피해자 유족과 별도로 합의금을 지급한 것이 원고 A의 구상금 청구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효력 여부)입니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57,788,79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E의 과실을 15%로 인정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했습니다. 원고 A가 피고 B로부터 지급받은 책임보험금 58,371,330원은 구상금에서 공제했습니다. 가해 운전자 D이 E의 유족에게 지급한 합의금 4,000만 원은, 원고 A가 이미 보험금을 지급하여 보험자대위권을 취득한 이후에 이루어졌으며, D이 A의 보험금 지급 사실을 모르고 과실 없이 합의했다고 보기 어려워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소송총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과속 및 전방주시 태만으로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야간에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과실 역시 사고 발생의 한 원인으로 보아 과실상계를 적용했습니다. 또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여 대위권을 취득한 후 가해자가 피해자 유족과 개별적으로 합의한 금액은 보험사의 구상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최종 배상액을 확정했습니다.
상법 제724조 제2항(보험자의 책임)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책임보험 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운행자의 책임)은 자동차 운행자가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상법 제682조 및 제729조 단서(보험자대위)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는 피해자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가해자 D과 그의 보험사 B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과실상계는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그 과실 비율만큼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는 원칙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해자 E의 행동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15%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민법 제470조 관련 법리)는 채무자가 채권자 아닌 자에게 변제를 했을 때, 변제자가 선의이고 과실이 없는 경우 그 변제가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 판례에서는 가해 운전자 D이 원고 A가 이미 보험자대위권을 취득했음을 알 수 있었거나 부주의하게 합의를 했다고 판단하여, D이 유족에게 지급한 합의금 4,000만 원은 A의 구상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며, 특히 야간 과속 운전과 더불어 어두운 옷을 입고 도로에 누워있거나 비틀거리는 등의 행위는 피해자의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의 과실을 줄일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여 '보험자대위권'을 취득한 이후에 가해자가 피해자(또는 그 유족)와 개별적으로 합의하는 경우, 이 합의가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이미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가해자 측에 청구할 권리를 가지게 되므로, 가해자는 보험회사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제한 속도를 두 배 이상 초과하는 과속 운전은 사고 발생 시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어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크게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로 야간에 차량 통행이 잦은 도로에 진입하거나 머무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본인의 과실 비율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안전을 위해 음주 후에는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보행 시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