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대학교 경비원들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관련 승인 취소에 따른 미지급 수당 청구 사건. 원고 A는 G대학교 경비원들의 업무가 감시단속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승인의 취소를 요구했고, 서울서부지청은 일부 경비원에 대한 승인을 취소했다. 법원은 이 취소가 승인 당시의 하자를 이유로 한 것이며, 소급효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