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G대학교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하던 경비원들이 고용노동청의 '감시적 근로자 적용 제외 승인' 일부 취소 처분에 따라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유급휴일수당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승인 취소 처분이 소급효를 가지므로 해당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에게 일정 금액의 미지급 수당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미지급 임금이 발생하지 않아 추가 지급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G대학교 경비원들은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며 휴식 공간이 충분하지 않고 경비 업무 외 다른 업무도 수행하는 등 '감시적 근로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고용노동청에 '감시적 근로자 적용 제외 승인'의 취소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서울서부지청은 2020년 4월 13일 G대학교 정문 경비원 4명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이 사건 취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경비원들은 승인 취소 처분이 소급효를 가지므로, 승인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된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의 적용을 받아 미지급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및 유급휴일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용노동청의 '감시적 근로자 적용 제외 승인' 취소 처분의 법적 성격과 소급효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승인 취소 처분의 소급효가 인정될 경우, 경비원들이 감시적 근로자 지위를 잃게 되는 특정 근무 기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및 유급휴일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미지급된 수당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영향을 미쳐 추가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 A, C에게 각 34,005,428원, 원고 B, D에게 각 34,804,93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2. 1. 15.부터 2024. 6.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근무한 특정 기간(2012. 6. 22.부터 2021. 3. 31.까지) 동안 감시적 근로자 적용 제외 승인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인정된 결과입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O에서 근무한 기간(2021. 4. 1.부터 2021. 12. 31.까지)에는 승인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아 해당 기간의 미지급 임금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퇴직 전 3개월)에 미지급 임금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추가 지급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감시적 근로자 적용 제외 승인' 취소 처분은 승인 당시 존재했던 하자를 이유로 하는 행정행위의 취소에 해당하며 그 효력이 소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승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는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및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피고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원고들이 퇴직 직전에 근무한 기간에 대한 감시적 근로자 승인 효력이 유지되어 평균임금 변동이 없으므로 추가 지급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 미지급 수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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