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G대학교 경비원들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관련 승인 취소에 따른 미지급 수당 청구 사건. 원고 A는 G대학교 경비원들의 업무가 감시단속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승인의 취소를 요구했고, 서울서부지청은 일부 경비원에 대한 승인을 취소했다. 법원은 이 취소가 승인 당시의 하자를 이유로 한 것이며, 소급효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G대학교 경비원들이 감시적 근로자로 인정받아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원고 A가 해당 승인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서울서부지청은 원고 A의 민원에 따라 일부 경비원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미지급 수당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G대학교 정문 경비원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취소처분이 승인 당시의 하자를 이유로 한 것이며, 그 효력이 소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정문 경비원으로 근무한 기간에는 승인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O에서 근무한 기간에는 승인의 효력이 미쳤으므로 추가로 지급할 미지급 임금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수당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으며, 제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근엽 변호사
법무법인여백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6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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