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고속도로 관리자에게 낙하물로 인한 차량 손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차량이 당진영덕고속도로에서 사다리와 같은 노면 낙하물을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 고속도로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차량 수리비로 1,512만 원을 지출했으며, 피고의 과실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하며, 과실비율 50%에 해당하는 구상금 756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고속도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부인하며,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도로의 설치보존상 하자를 판단할 때 도로의 위치, 구조, 교통량, 사고 당시의 교통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일 피고의 직원들이 사고 지점을 두 차례 순찰하며 노면 상태를 점검했고, 사고 발생 전까지 낙하물에 대한 신고가 없었으며, 피고가 낙하물을 즉시 제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고, 피고의 과실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제1심에서 피고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 부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백현숙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로하나 ·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논현동)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논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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