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강도/살인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의 한 마사지샵에서 흉기를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협박하여 휴대전화를 강취했고, 파주시의 한 음식점에서 돈이 없음에도 음식과 술을 주문해 먹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서울 관악구의 PC방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범행들은 모두 일주일 남짓한 짧은 기간에 이루어졌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특수강도 범행이 위험한 수법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에게 큰 공포를 준 점, 절도와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초범이며, 재산상 피해가 크지 않고, 일부 피해품이 환부된 점, 생계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