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 성폭행/강제추행 · 보험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여성 종업원을 강간하고 다른 손님을 폭행했으며, 무면허 상태로 응급 차량을 난폭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공범과 함께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여러 건의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강간 혐의를 인정하고, 이 외의 다른 혐의들도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E는 사설 응급 승합차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2022년 12월 7일 오후 5시 46분경,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사설 응급 승합차를 약 11km 구간 동안 경광등을 켠 채 적색 신호 2회 위반, 중앙선 침범, 다시 신호 2회 위반 등 난폭하게 운전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6시 13분경, 서울 중구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 운전자 I이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넘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팔꿈치 타박상 등 상해를 입히고, 오토바이를 수리비 188만 1,220원 상당으로 손괴했음에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습니다. 다음 날인 12월 8일, 피고인은 고용주 A과 공모하여, 면허 취소 상태였던 피고인이 아닌 A이 운전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여 보험회사 ㈜Z로부터 대인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420만 5,760원을 편취했습니다.
2022년 12월 28일,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노래방에서 피해자 X와 Y 등과 술을 마시던 중 Y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다는 이유로 X가 따지자, X의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습니다.
2023년 2월 1일 오전 7시경, 피고인은 서울 종로 T건물 노래방에서 종업원 피해자 V(22세)와 술을 마시던 중 계속 신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피해자가 거절하자 '안아만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안아주자마자 갑자기 피해자를 밀어 소파에 넘어뜨리고 위에 올라탔습니다. 피해자가 울면서 밀어냈지만, 피고인은 치마를 올리고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의 팔을 잡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했습니다. 피해자가 소리치자 입을 막으며 강간을 계속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왼쪽 가슴에 5cm 멍이 들고 뒷목 인대가 늘어나는 등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피해자 V을 강간했는지 여부와, 무면허 난폭 운전, 도주치상, 보험사기 등 다수의 범죄에 대한 유죄 인정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강간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즉각적인 신고 경위, 신체적 증거 등을 종합하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확정된 상태에서 추가 범죄를 저질렀기에, 그 전과와의 경합범 처리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으나,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종업원을 강간하고 다른 손님을 폭행했으며, 무면허 상태로 응급 차량을 난폭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보험사기까지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강간 혐의를 포함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범행의 심각성과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여 징역 3년 및 관련 부가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중요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강간 (형법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노래방 종업원을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상해 진단서 등을 통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다른 손님의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조른 행위에 이 법규가 적용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운전 중 업무상 과실로 타인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특가법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또한,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중앙선 침범 역주행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다치게 하고도 현장을 떠났으므로 이 법규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두 죄는 하나의 행위로 여러 법익을 침해한 경우로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제50조) 관계에 있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는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면허 없이 사설 응급 승합차를 운전했기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난폭 운전)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중요 법규를 연달아 위반하거나 반복하여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 운전은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경광등을 켠 채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을 반복하며 난폭 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제30조):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편취할 목적으로 거짓의 사고를 유발하는 행위는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고용주 A과 공모하여 자신이 아닌 A이 사고를 낸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낸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경합범 (형법 제37조, 제38조, 제39조):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처벌을 정하는 원칙입니다. 확정된 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처리되며, 이 사건의 여러 죄들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가중하여 처벌됩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등 특정 직업군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발생 시 즉각적인 신고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높이고 가해자 처벌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면 주변의 믿을 수 있는 사람이나 경찰,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기관에 즉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반드시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등 난폭 운전은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교통 법규를 위반하고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보험사기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처벌되며, 이는 결국 모든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로 돌아갑니다.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지더라도 폭행이나 성범죄는 절대 용납될 수 없으며,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