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P2P 방식의 가상상품 투자 플랫폼을 운영하며, 피고인 B는 회원 관리와 포인트 충전 등을, 피고인 C는 전산 시스템 관리를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회원들에게 가상상품을 판매하고, 이를 다른 회원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게 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거래 구조는 장기적으로 유지 불가능했고, 신규 회원 유치 없이는 소각대금을 충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회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가상상품 구매대금 등을 송금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운영한 사업이 장기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구조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을 기망하여 가상상품 판매대금 등을 편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회원들 사이의 가상상품 거래를 통해 다른 회원으로 하여금 판매대금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었으며, 이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7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4년, 피고인 C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은 친족상도례에 해당하여 고소가 없었기 때문에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