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흉악 범죄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된 시기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림동 출장 칼춤 춰볼까 한다'는 제목으로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허위 게시글과 사진을 여러 차례 올렸습니다. 이 글을 본 시민 G이 실제 범죄 발생을 우려하여 112에 신고했고, 이로 인해 경찰관 9명이 대림역 일대에 출동하여 순찰 및 범죄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시민 G에 대한 협박죄와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2023년 7월 23일, 피고인 A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접속하여, '기분이 몹시 나빠서 대림동 출장 칼춤 춰볼까 한다'는 제목으로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글에는 '이런 사람이 아무런 관계도 없는 우리나라 사람을 해치우고, 만약 사람을 해칠 생각이었다면 다른 특정 집단 사람 몇 명을 해치우지, 몇 잔만 더 먹고 느낌이 오면 차 시동 걸고 출발한다. 진심이다. 신용불량자라 잃을 것도 없는 사람이라서'라는 내용과 함께 실제 흉기 난동 범죄자의 사진 및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있는 사진이 첨부되었습니다. 같은 날 약 1시간 뒤, 피고인은 '장난인 줄 아네 지금 출발한다'는 제목으로 차량 내 식칼과 소주가 있는 사진, 그리고 서울 지하철 대림역을 목적지로 설정한 내비게이션 캡처 사진을 추가로 게시했습니다. 이러한 게시글을 본 피해자 G은 실제 흉기 난동이 발생할까 우려하여 같은 날 23시 41분경 112에 신고했습니다. G의 신고를 받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9명은 2023년 7월 23일 23시 41분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대림역 일대에 출동하여 집중 순찰하고 CCTV 영상을 확인하는 등 범죄 예방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온라인 흉기 난동 예고 글이 직접적인 피해자와 거리가 멀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허위 게시글을 통해 시민의 112 신고를 유도하여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특정되지 않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협박죄 공소사실은 피해자 특정의 어려움으로 공소기각해야 하지만, 피해자 G에 대한 협박죄가 유죄로 인정되었기에 별도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올린 게시글이 피해자 G의 의사결정 및 의사실행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므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G이 멀리 떨어져 있었더라도, 불특정 다수를 향한 해악 고지 자체로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허위 게시글을 통해 G으로 하여금 112 신고를 하게 만들었고, 이는 경찰이 허위 사실을 진실로 믿고 출동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경찰 직무 방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죄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당시 흉기 난동 범죄로 사회적 불안감이 높은 상황에서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점을 중하게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83조 (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협박'이란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며, 비록 피해자 G이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더라도, 피고인의 게시글 자체가 G의 의사결정 및 의사실행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므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는 '위험범'입니다.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위계'는 공무원을 기망하여 그릇된 판단이나 인식을 유발하게 하고, 이를 통해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허위 게시글을 통해 피해자 G을 속여 112에 신고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경찰관들이 허위 사실을 진실로 믿고 출동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것이 위계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34조 제1항 (간접정범): 간접정범은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G을 도구로 이용하여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한 가지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에 대한 형을 합산하거나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공소사실의 특정): 검사는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해야 합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형법 제283조 제3항 (반의사불벌죄):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공소기각):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불특정 다수'에 대한 협박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했으나, 다른 협박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따로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상에 특정 지역이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또는 흉기 난동 예고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실제 범행 의도가 없었더라도 협박죄 또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흉악 범죄 발생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높은 시기에는 이러한 글의 파급력이 커져 더욱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게시글을 통해 공공기관의 신고를 유도하여 경찰이나 소방 등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설령 간접적으로 이루어졌더라도 '위계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며 중대한 범죄입니다. 인터넷 게시글은 삭제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복구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익명성에 기대어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것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한 목적이었다 할지라도,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