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는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6억 1천만 원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실제 업무를 수행했음을 인정하여 A를 실질적인 사용자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일부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해당 공소사실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21년 6월 10일부터 2022년 7월 1일까지 퇴직한 근로자 D 등 23명의 임금 453,331,102원과 D 등 20명의 퇴직금 156,383,276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실제 경영자가 아니며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피고인 A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책임 여부, 그리고 일부 피해 근로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가 형사 처벌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또한, 일부 피해 근로자(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35명,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관련 32명)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C 주식회사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서 결재, 대외 활동, 형사조정 참여 등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업무 집행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보아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피해 근로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를 존중하여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법 제109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44조 제1호는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이 두 법령 모두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에 의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합의가 없었습니다. 셋째, '사용자'의 정의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업주뿐만 아니라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사업 경영 담당자란 사업 경영 전반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자를 의미하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기에 해당합니다. 단, 탈법적인 목적 등으로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로 보지 않을 수 있으나, 이 사건 피고인은 실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어 사용자로 판단되었습니다. 넷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는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관련 죄를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게 됩니다.
회사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사용자'로서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집니다.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명목상에 불과하며 실제 업무 집행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는 점을 주장하려면 이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지키기 어렵다면, 반드시 근로자들과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서면 합의'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합의 없이 기한을 넘기면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죄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미지급죄는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유사한 문제 발생 시, 피해 근로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체불된 임금이나 퇴직금이 있는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제도'를 통해 일부 금액을 대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의 형사 책임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