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인 시공사가 하도급업체와 철근콘크리트 공사 계약을 맺었으나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중단하고 포기 의사를 밝히자, 원고는 계약을 해지하고 후속업체와 새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하도급업체의 계약이행을 보증한 공제조합을 상대로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증가된 후속공사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하도급업체의 공사 포기 및 정산합의를 원고의 적법한 계약 해지로 보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합리적인 범위 내의 손해액 4억 8백여만 원을 인정하여 공제조합이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하도급업체 E와 철근콘크리트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E는 피고 공제조합으로부터 계약이행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E는 공사를 중단하고 노무자들의 노임 체불 문제가 발생하자, 원고는 E에게 공사 재개 및 노임 체불 해결을 촉구하고 계약 해지 가능성을 통지했습니다. 이에 E는 공사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히며 계약 불이행에 대해 사과했고, 원고와 E는 기성금 정산 및 현장 시설 철거 등에 대한 정산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는 E의 공사 중단으로 인해 후속업체 M과 새로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당초보다 증가한 비용이 발생하자, 피고 공제조합에 E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행보증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공제조합은 원고와 E가 '합의 해지'한 것이므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원고가 청구하는 손해액도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하여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도급업체의 공사 포기 및 시공사와의 정산 합의가 계약이행보증약관상 '보증사고' 발생 사유인 계약 해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 계약 해지로 인해 시공사에게 발생한 손해, 특히 후속 공사 진행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 합리적인 범위 내의 손해로 인정되는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공제조합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408,297,523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이자는 2022년 8월 20일부터 2023년 6월 16일까지는 연 6%의 비율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위 지급 명령은 즉시 강제 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하도급업체 E 사이의 정산합의를 E의 채무불이행(공사 포기)에 따른 원고의 계약 해지 의사표시로 인한 것으로 해석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산합의서에 원고가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하는 내용이 없었으며, E의 공사 포기 의사를 명백한 이행 거절로 보아 계약 해지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하도급업체 E의 공사 중단으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추가 공사 비용(후속업체 M과의 계약 금액 증가분 및 공사 중단 기간 발생한 설비 임대료 등)을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의 손해로 인정하여, 그 금액인 408,297,523원을 피고 공제조합이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계약이행보증: 건설공제조합이 건설업자의 계약상 의무 이행을 보증하는 제도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보증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하도급업체 E가 공사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피고 B공제조합이 그로 인해 원고 A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증약관에 따라 지급할 의무를 가집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민법 제390조):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E의 공사 포기 의사는 명백한 이행 거절로 인정되어 원고 A가 계약을 해지할 정당한 사유가 되었습니다. 합의 해지와 법정 해지 구분: 법원은 정산 합의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기존 계약의 해지에 따른 후속 조치이며,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하는 합의가 아니라면 보증 사고의 원인이 되는 계약 해지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와 그에 따른 사후 처리가 합쳐진 경우, 그 본질을 계약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민법 제393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도급계약 해지로 인해 증가된 공사 비용 중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용'은 시공사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통상 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통해 증가된 후속 공사비와 공사 중단 기간 발생한 설비 임대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연손해금 (상법 제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상법상 연 6%의 이율이 적용되며,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높은 이율(이 사건에서는 연 12%)이 적용됩니다. 이는 채권자의 손해를 보전하고 채무자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중단하거나 포기 의사를 밝힐 경우, 시공사는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하고 관련 증빙(내용증명 등)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해지 후 정산 합의를 할 때,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보증금 청구권 등 향후 법적 분쟁의 여지가 있는 권리들을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문구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하도급업체의 귀책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되어 후속 공사를 진행하게 될 경우, 증가된 공사 비용과 공사 중단 기간 동안 발생한 합리적인 범위 내의 손실(예: 장비 임대료)은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행보증서가 있는 경우, 보증사고 발생 시 보증기관에 보증금 청구를 진행하되, 보증기관이 보증사고 발생 여부나 손해액을 다툴 수 있으므로 명확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감정인의 감정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