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고인이 사망한 후 자녀들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협의를 맺었으나, 이후 원고들이 피고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며 상속재산분할 협의의 취소 또는 해지를 주장하고, 유류분 부족액 반환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취소하거나 해지할 만한 착오, 기망, 또는 중대한 사정변경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유류분 산정 방식에 따라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이 없다고 보아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망인 D이 2021년 10월 21일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인 장녀 A, 차남 C, 막내아들 B 세 명은 2022년 2월 7일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했습니다. 이 협의에 따라 원고들은 일부 부동산 지분과 금융자산을, 피고는 다른 일부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각각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나 협의 당시 고인이 생전에 피고에게 증여했던 부동산(제10, 11, 12, 13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에 어떻게 반영될지에 대한 이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피고가 2015년에 매도했던 제10, 11 부동산의 가액 산정 방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협의 당시 피고가 증여받은 재산을 고려하면 유류분이 부족하다고 예상했지만, 상속세 및 채무 처리를 위해 일단 협의를 진행하고 유류분은 추후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2023년 5월 18일, 대법원에서 상속개시 전 처분된 증여재산의 가액 산정 기준에 대한 새로운 판례가 선고되자, 피고는 이 판례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할 유류분이 없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피고의 착오 유발이나 기망으로 체결되었거나, 대법원 판결로 인한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했으므로 협의를 취소 또는 해지하고, 피고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피고의 착오 유발, 기망, 또는 중대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협의 취소 또는 해지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가 고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으로 인해 원고들의 유류분(법정 상속분의 일부를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권리)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와 그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고인이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처분했을 경우, 유류분 산정 시 그 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상속재산분할 협의 후 유류분 반환을 둘러싼 복잡한 법적 쟁점들을 다루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착오, 기망, 사정변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상속개시 전 증여받은 재산이 처분되었을 때 유류분 산정 기준이 되는 재산 가액은 처분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해야 한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여,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이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유류분 제도가 상속인 간 형평을 위한 것이며, 수증자가 처분한 재산 가치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지 못했으므로 그 증가분을 유류분 산정 기초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대법원의 취지를 따른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류분 반환을 둘러싼 상속 분쟁을 해결할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