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필터 공급계약 해지 후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계약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방역용 마스크를 생산하는 원고가 필터를 공급하는 피고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필터 가격 급락을 이유로 물품대금 조정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 사유로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계약에 따른 공급 의무를 이행했으며, 원고가 약정한 물량을 인수하지 않아 계약을 부적법하게 해지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물품대금 조정의 기준이나 서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책임 여부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고, 피고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필터 공급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볼 수 없으며, 손해배상의 예정액도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황유현 변호사
법무법인인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1길 13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1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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